같은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이 잠든 호텔 방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항공 조종사 A씨(36)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한항공 부기장이던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5시께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던 같은 항공사 소속 승무원 B씨(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텔 프런트 직원에서 “방 키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 B씨의 방 키를 재발급받아 무단 침입한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씨가 저항하며 화장실로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묵던 방 키를 재발급받은 뒤 침입해 성폭행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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