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30대 항소 기각… 법원 “원심 형량 적정”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구속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의 선고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한소한 반면,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씨(37·여) 등 여성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난동을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을 통해 파악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자 주장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