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 시간당 7천530원

위원회, 2001년 이후 ‘최대폭’
정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3조 직접지원 등 다각적 대책
매출 5억 이하 카드 수수료↓ 영세·자영업자 임금부담 완화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어수봉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어수봉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사상 첫 7천 원대에 진입했다.

올해(6천470원)대비 16.4% 올랐다. 지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리 수 인상률로 인상 폭으로는 2001년(16.8%)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일단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곳곳에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선 긍정·부정적 시각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와 소비 증대로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중소기업 사용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향조정으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 나빠지고, 임금 부담 탓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처럼 영세 업체와 자영업자 등의 우려가 커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277만 명이고,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18만 명 정도로 전체 79% 수준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자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해 3조 원가량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또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춘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간접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연장하고 지원 폭도 늘린다.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일단 1년간 시행하고 효과 영향을 분석해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 결정 내용 등을 봐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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