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숙박시설 등 미관 해치는 건축물 허가 신청 잇따라
세계문화유산 화성은 화서문과 장안문, 창룡문, 팔달문 등 성곽 주변을 따라 장안구와 팔달구 일원 224만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는 화성을 보존하고 화성 만의 각종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다.
그런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르면서 수원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시설은 건축법상 불허용도만 아니면 허가가 나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화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주변경관 및 도시미관 저해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6월 수원화성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크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나뉘어 구역 안에는 건축법상 창고시설(일반창고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공장 등은 들어설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르면서 화성 일대가 몸살을 앓을 우려에 처해 있다. 이들 시설은 화성과 주변경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구역 내 몇몇 토지주들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며 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시는 건축법상 마땅히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지만, 화성 주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마치 성냥갑을 나란히 늘어놓은 듯이 다닥다닥 붙어 있게 될 것을 우려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화성 성곽과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장안구 북수동에 생활형숙박시설(6개 동 60여 호수)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시 관계자들을 당혹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역사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 보존을 위해 무분별한 건축행위 규제가 필요하다는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련 법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지만, 이들 시설이 지속적으로 들어설 경우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경관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