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제출
지방분권 대의기관 역할 방점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회ㆍ지방의회 협의회’ 구성 건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정 의장이 낸 ‘국회ㆍ지방의회 협의회 구성 건의문’을 의결했다.
국회ㆍ지방의회 협의회 구성 건의안은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ㆍ지방협의회에 대응해 대의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 역시 협의회를 구성, 행정부와 의회가 대등한 지위에서 추진돼야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구성을 추진하면서 구성원을 대통령을 비롯한 단체장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정작 지방분권 실현의 가장 가까운 당사자인 전국 시ㆍ도의회의장과 기초의회의장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17개 시ㆍ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약속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와 전국시ㆍ도의회 및 기초의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지방분권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
국회의장과 17개 시도의회 의장,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되는 국회ㆍ지방의회 협의회 신설과 정례적 회의 개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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