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미관 해치는 ‘마구잡이 건축’ 규제

수원시, 지구단위 시행지침 개정
건축 위해 토지 수개 필지 분할 불합리 인정땐 도시ㆍ건축위 심의
주변경관 저해 판단 경우 불허용 역사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 보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안에 최근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축허가 신청으로 문화재보존과 도시미관 저해의 우려(본보 7월17일자 1면)가 제기되면서 수원시가 규제 강화에서 나서기로 했다.

 

17일 수원시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운영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허가 신청이 이어지면서 이들 시설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주변경관 및 도시미관 저해 우려를 낳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원화성의 역사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 보존을 위해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새롭게 개정될 시행지침 개정안은 ‘최대개발규모의 범위를 초과해 필지가 분할 및 합필되는 경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현행 지침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 주변경관 및 도시미관에 장애가 발생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불허용도로 규정하는 안을 신설했다.

 

이는 최근 구역 내 일부 토지주들이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거나 화성 성곽과 인접한 곳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며 잇따라 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 이들 시설이 화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시행지침 개정으로 구역 내 비합리적인 토지분할 조정을 통한 무분별한 건축물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은 오는 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지침 개정 변경 고시가 나간 이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화성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라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수원화성 보존과 주변 건축물과의 경관 조화에도 신경을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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