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초고층 빌딩 대형화재 불씨 안고 산다

국민안전처, 경인지역 등 10곳 불량 소방시설 설치 100건 적발
제2의 英 그렌펠타워 참사 우려

최근 8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경인지역 5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들도 안전 불감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빌딩은 화재감지기나 비상조명등 등 불량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경기지역을 비롯한 서울, 인천, 부산 등에 위치한 50층 이상 건물 1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다. 점검결과, ▲과태료 5건 ▲조치명령 61건 ▲기관통보 9건 ▲현지 시정 25건 등 총 100건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총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인천지역(송도 AㆍB, 서구 CㆍD 등 4곳)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소화수조 용량 미표시건이 주를 이었다. 이어 경기지역(부천 E 초고층 건물)은 화재감지기 불량, 휴대용 비상조명등 및 다중이용업소 비상조명등 불량 등 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전국적으로는 일정기간 내 불량사항을 개선해야 하는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불량이 각각 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 5건, 완강기 표지 미비 2건, 기타 31건 등의 순이다. 

이밖에 헬리포트 ‘H’ 표지 라인 도색 불량 1건, 헬리포트 헬기유도등 점등 불량 2건 등이 지적됐다. 나머지 25건은 현장에서 모두 시정조치 됐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긴급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초고층 건물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제점으로는 ▲업무량 대비 안전관리인력 배치 부족 ▲안전관리자 타업무 겸직에 따른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또 ▲안전관리자 권한 대비 과도한 책임 ▲건물 관리회사와 안전관리자의 잦은 변경에 따른 현장 상황파악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실무 부서의 추가 검토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별조사와 현장 피드백 활동을 통해 화재 예방 계획 수립과 정책집행의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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