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만 하면 영업 가능, 법률 손봐야…투기세력, 시세조작 의혹
논란이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관련 법안과 주무부처가 없어 사실상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거래소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용진 의원실은 “등록만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데다 관련 법안이 없어 지자체에서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거래소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여서 법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방치 상태가 지속되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투기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용자 보호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우선 인가제를 중심으로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이종근 부장검사(수원지검), 채원희 가상화폐피해자모임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용진 의원실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장은 증가하고 정부부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표적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이다. 국내 영업 중인 거래소는 대략 10여 개에 이르고 이중 빗썸·코인원·코빗 등이 회원 수가 많은 편이다.
거래소 개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등록된 거래소는 최근 소비자 피해 사건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야피존·빗썸 등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객들이 손해를 입었다.
일각에서는 투기 세력 때문인 가상화폐의 시세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거래 이용 고객들 사이에서는 국외보다 비싼 가상화폐 거래금액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주무부처가 부재한 상태다. 시장은 성장하는데 딱히 정부가 개입해 뭐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물론 거래소가 실정법을 어기면 제재나 조사를 받는다.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한다. 다단계 피해, 불법 사금융, 개인정보 유출 등에 수사가 필요하면 검찰과 경찰이 나선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경우 감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을 권한이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며 “합의가 이뤄지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부처의 역할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관계 당국에서는 가상화폐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화폐냐 재화냐 무엇으로 가상화폐를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관련 법안이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의 내용에 따라 주무부처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부처는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부처 관계자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법에 대해) 공정위 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대응책이 나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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