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재호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조항 확대와 대리점의 단체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구매 강제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원사업자와의 거래 단절이나 보복조치를 우려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질’ 유형을 분석해 구조적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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