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숲사랑지도원 임무에 산림병해충 예찰 등 포함”

▲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A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9일 숲사랑지도원의 임무에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이 임업인, 산림·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등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 산불 방지와 산림훼손 방지, 산림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등을 통해 산림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 활동을 숲사랑지도원의 임무로 부여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함 의원은 “개정안은 산림병해충 예방 등을 위해 숲사랑지도원의 임무에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업무를 포함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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