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이 임업인, 산림·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등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 산불 방지와 산림훼손 방지, 산림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등을 통해 산림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 활동을 숲사랑지도원의 임무로 부여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함 의원은 “개정안은 산림병해충 예방 등을 위해 숲사랑지도원의 임무에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업무를 포함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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