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광온,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추진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3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주식 백지신탁 심사제도 대상 기관이 한정돼 있어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검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을 비롯, 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신설 예정) 등을 의무대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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