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방문 수령만 가능한 복권 당첨금 수령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복권 당첨금 미수령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당첨복권의 지급만료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지만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미수령금이 복권기금에 귀속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권기금에 귀속된 당첨금은 총 1천383억 원에 달하며 인원 기준으로는 1천801만 명에 이른다.
개정안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온라인복권을 구매한 경우 전자자금이체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복권위원회가 구축·운영토록 했다.
이 의원은 “당첨금을 받기 위해 특정 은행이나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면 당첨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번거로운 수령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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