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음주운전사고는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마약사범 재범률은 2012년과 2015년 30% 후반대 인데 비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같은 기간 42.0%에서 44.4%로 증가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세분화해 처벌 수준을 각각 가중하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로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음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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