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27일 방산비리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현직 군인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방산비리 관련 범죄가 되풀이되면서 세금 낭비와 국방력 무력화는 물론 장병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산비리의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난 여론 역시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전·현직 군인이 군수품·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과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해 수뢰·제3자 뇌물제공·알선수뢰·뇌물공여·사기·횡령 및 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백 의원은 “뚫리는 방탄복이나 추락하는 수리온 사건에서 보듯이 방산비리는 우리 자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극악한 범죄”라며 “방산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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