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여행·항공’ 피해 주의보

공정위, 휴양·레저분야 신고접수 여름 휴가 성수기 7~8월에 집중
사업자 일방적 예약 취소·변경 항공 수하물 파손… 보상 부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여행·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외 여행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마다 7~8월엔 숙박과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의 소비자 피해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공정위에 접수된 실제사레 중, A씨는 다음달 27일 태국으로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부모님 건강 문제로 여행사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여행사 측은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특별약관을 들어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또 B씨는 김포~제주 간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공항에 도착 후 수하물 확인 중 130만원 대의 가방 파손사실을 확인했지만, 항공사 측은 자체규정이라며 1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맞서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약관에서 미리 정해놓은 환불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해놓은 위약금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사례”라며“반드시 꼼꼼하게 업체의 환불기준이라든가 보상기준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상품 선택 단계에서부터 예약·결제, 피해 발생 단계시까지 유의 사항을 소개하면서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상품 선택 단계에서는 가격과 조건, 상품 및 업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약·결제 단계에서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 및 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 부담 우려가 있으므로 특약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특히 항공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하물 파손 및 분실에 대해서는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