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내년 2억 2천만 원까지 늘어

정부가 내년부터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에게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한도를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확대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규모와 금리, 대상범위를 대폭 늘어난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로 혼인 5년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 기준은 기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우대금리는 연 0.2%에서 0.5%로 확대된다. 이 경우 연 2.05~2.95%인 디딤돌 대출금리는 1.75~2.65%대로 낮아진다. 특히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건에 한정한 유한책임대출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규정을 폐지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소득에 관계없이 저렴한 이자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매년 2조 3천억 원의 자금을 통해 신혼부부 1만 2천 가구의 첫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버팀목 대출 지원자금을 포함하면 5년 동안 약 24조 원의 자금이 신혼부부의 전세·주택대출에 지원되는 셈이다.

 

정부는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선 내년부터 최대 월 10만 원씩 2년간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추가적인 신혼부부 세제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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