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1인 및 2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가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과 맞물리면서 분실사고 및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규 건설하는 사업체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무인택배함 설치를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한 택배 수령뿐만 아니라 경비원과 택배배달원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업무효율성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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