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원·지청 설치 속도 낸다, 주광덕 “이번주 관련 법안 발의… 연내 본회의 통과 목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3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신설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에는 남양주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일자를 2018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부지로 예정됐던 양정역세권에 서강대 남양주 캠퍼스 건립이 지지부진한 끝에 지난해 12월 최종 불발되면서 양정역세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무산됐다. 이후 남양주지원·지청의 설립도 난항을 거듭하며 현행법에서 정한 2018년 3월 1일 개원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경기북부 인구 급증에 따른 법률 기관의 필요성을 인정, 지난 6월 다산신도시 지금지구로 부지를 새로 선정하면서 지원ㆍ지청 설치의 탄력을 받았다.

개정안은 현재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하고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라며 “이후 내년 말 착공해 2020년 말 완공하고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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