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의사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수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병원 사무장 A씨(51)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준 의사 B씨(67) 등 의사 2명과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 C씨(3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양시에서 의원급 정형외과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6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요양원에는 소속 의사가 없어 협약을 체결한 병원에서 지정된 촉탁의가 약을 처방한다는 점을 악용, 요양원 수십 곳과 협약을 체결한 뒤 촉탁의로 지정된 B씨의 처방전을 미끼로 약사들에게 병원을 운영할 자금을 빌리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약사 5명에게 접근, 자신의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조제토록 해주겠다며 거래관계를 맺고 약사 1명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병원 운영자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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