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2배로 인상

오는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이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 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같게 지급된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으로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 원∼하한액 50만 원)가 1년간 지급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2007년 50만 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 원)로 인상됐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은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판석 인사처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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