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뱃속의 태아에게 생긴 건강 이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조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건강피해 범위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고,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폐질환·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조건 등도 정비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안은 오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