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원 서구에 넘긴다

市, 내부 결정 마쳐… “행안부 유권해석 후 최종 결정”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원을 서구로 넘기기로 내부 결정을 마쳤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서구에서 직접관리·집행할 규정이 없다.

 

이에 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서구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직접관리·집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 오면 서구로 예산을 넘길 방침이다.

 

이달 중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서구로 넘어갈지 최종 결정된다.

그동안 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 사업을 놓고 서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공원 1개 조성에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서구에서 추진하려고해 공원조성에 반대 의견을 낸바 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서구의 의견 대부분을 수용해 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구는 시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 사업추진이 더디고 일부 사업계획은 반영되지 않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을 직접관리·집행을 희망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1천323억원(서울시부지매각대금 340억, 반입수수료783억원)이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매립지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지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부터 2017년 제1회 추경예산까지 총 45건(매립지 주변 인도정비, 종합대기오염측정소 구축, 유해물질시료채취 및 추출장비 등)의 사업에 총 818억7천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추진중인 사업은 마전도서관 건립,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 버스승강장 조성 등 8건이며 올 하반기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수송도로변의 사월마을 주변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로포장, 화물차 속도제한 CCTV설치, 방범용 CCTV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세출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일반재원으로 교부가 불가능”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서구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을 넘겨도 된다는 답변이 오면 서구로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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