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잇따라 성명 발표 "추석 전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청탁금지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농민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농협품목별협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과 낡은 접대문화를 개선하는 등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걱정했던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됐다”며 “올해 설의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이번 추석에도 큰 폭의 감소가 우려되는 등 연간 농업생산은 품목별로 3~7%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내 주요 농축산물의 40%가량이 명절 선물로 소비됐지만, 명절에 판매되지 못한 물량이 평소에 과잉 공급되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농식품은 원천적으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청탁금지법)이 다가오는 추석에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당장은 수용할 뜻이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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