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상임위에 8천120개 제출 ‘18.2%’ 1천475개 법안 처리
여야 갈등 과기정통·정무위 등 7개 상임위, 평균 처리율 못 미쳐
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30일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1년여가 지난 최근까지 전체 16개 상임위에 8천120개 법안이 제출됐으며 이 중 18.2%인 1천475개의 법안이 처리됐다.
‘법안 처리’는 원안 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등의 형태로 법률이 반영되거나 폐기, 철회 등으로 법률이 미반영 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중 절반인 7개 상임위가 전체 평균 처리율(18.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3개 상임위는 1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임위별로 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17.5%, 보건복지위 16.1%, 행정안전위 13.6%, 환경노동위 11.0%, 정무위 9.0%, 법제사법위 5.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5.0%로 집계됐다.
이 중 10%대에도 미치지 못한 정무위, 법사위, 과기정통위의 경우 여야 간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겪으며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의 통과까지 막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장 처리 성적이 안 좋은 과기정통위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구성 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겪으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 2월에는 당시 야당 의원들(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자유한국당 신상진 위원장(성남 중원)의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도 1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정통위 관계자는 “방송과 관련된 법률은 여야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여야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조금 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었으며, 법사위 역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물론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가장 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총 572건의 법안을 접수해 261건의 법안을 처리, 45.6%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농해수위의 경우 농어촌 관련 사안을 다루다 보니 정쟁의 여지가 적고 여야 대립 가능성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다음으로는 국토교통위가 33.6%, 여성가족위가 27.7%를 기록하며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한편 전체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총 6천608개로 나타났다. 이중 행안위에 1천41개의 법안이 미처리 상태로 계류 중이며 이어 복지위 734개, 환노위 598개 순으로 집계됐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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