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소사실 이해 못해”… 25일 1심 선고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또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 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지난 2월17일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또 정유라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을 앞두고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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