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출국 후 재입국 시에는 다시 90일을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함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해 치료를 위해 국내로 귀국하는 것이 불가피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민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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