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백화점,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 발렛파킹

적발시, 차주 의사 무관 벌금·시설주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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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연합뉴스

서울의 A백화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발렛 주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A백화점에서는 주차요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발렛 주차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 측도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해당 백화점은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몰고 온 고객들에게 발렛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와 키를 건네받은 직원들은 고객 자동차를 빈자리에 세웠는데 일부 주차요원들이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일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  

해당 차량에는 장애인 차량이라는 어떤 표지도 없었다. 반면 차가 세워진 자리에는 누가 봐도 확인 가능할 정도로 크게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있었다. 주차요원에게 이곳에 일반 차량을 주차해도 되냐고 묻자 그 직원은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명 ‘장애인편의증진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시설 주는 관련 시설이 규정대로 운영되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이 스스로 이 구역에 주차했다면 그 책임은 차주에게 있다. 그러나 발렛 주차를 맡긴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고객들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주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차해도 좋다는 동의를 하는 고객은 없기 때문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백화점에서 발렛 주차를 운영하면서 일반 고객 차량을 해당 구역에 주차시켰다면 1차로 고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며 “고객들은 백화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떠나 백화점에 차를 맡겼는데 법을 어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 측은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며 곧바로 시정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화점 관계자는 “발렛 서비스 과정 중 원활한 주차 흐름을 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차량을 일반 주차 지역으로 이동 시킨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어떤 경우든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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