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형사조정을 받기 위해 출석했던 50대 남성이 검찰청사 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다.
13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께 부천시 상동 인천지검 부천지청 3층 화장실에서 A씨(59)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검찰 직원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경찰에서 “화장실 제일 안쪽 좌변기 칸 위로 노끈이 보여 수상해 문을 열었더니 남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 6월 쌍방 폭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A씨 등을 재판 대신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상대방과 함께 형사조정실에서 형사조정을 받다 화를 내며 갑자기 뛰쳐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A씨와 상대방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에 회부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형사조정에 불만을 품고 충동적으로 자살했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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