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미국 의회 통과 전…제재 명단서 제외 요청 중
중국 일조강철이 미국의 북한조력자책임법(대북제재법) 제재 기업 명단에 포함된 것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제재 명단에 일조강철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9일 일조강철과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조력하는 기업을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조강철은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조강철 한국지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안보리 제2321호 결의안에 따라 지난 2월 18일 부로 북한의 석탄수입을 금지했다”며 “단 한 번도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무역회사를 통해서 수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18일 이후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거나 북한 석탄을 판매하는 무역상과의 무역 계약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북한에서 직접 석탄을 수입하고 있지 않은데도 제재 기업 명단에 포함된 것에 유감을 나타낸 것이다.
일조강철은 또 “대북제재법안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중국 상무부에 일조강철이 제기한 진술서가 통과됐다”며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에서 미국 정부에 당사를 제재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거래관계 종결 의견 및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의 이익과 안정적 거래에 조금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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