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위험화물을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화주ㆍ운송인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점검제도 (CIP)를 설명하는 안내서’ 300부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 따라 작성됐다.
인천해수청은 수입 위험물컨테이너의 외관 및 내부 적재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또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 수입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해야 한다.
이 안내서에는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자주 발생하는 부적합 사례의 사진 수록과 설명, IMDG Code 규정을 일부 발췌돼 있다.
안내서는 16일 오전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www.portinche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로 조회하면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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