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여아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교사 집행유예

관리소홀로 2살배기 여아를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평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39·여)와 교사 B씨(45·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21일 낮 12시18분께 야외 활동을 하던 중 원생 C양(2)이 인근의 한 여고에 혼자 걸어가도록 방치해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발견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12월 6일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원장 A씨와 교사 B씨는 2세반 원생 9명을 함께 돌보던 중 A씨가 식사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혼자 아이들을 보다가 C양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유족의 슬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에 반해 결과에 따른 죄가 심히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을 폐쇄했고 A씨는 임신후기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고 향후 죄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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