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해 대규모로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가 최근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상 매매를 분석해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 10종목을 발견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주로 ▲투자조합ㆍ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CBㆍBW 등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 부양 ▲구주 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 등의 패턴화된 진행단계를 보였다. 세부유형으로는 부정거래를 기반으로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병행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공정거래를 기획한 주요 혐의자는 모두 내부자였다. 혐의자 가운데는 최대주주가 70%, 회사 관련자가 30%로 나타났다.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총 2천311억 원에 달한다. 한 종목당 평균 231억 원, 혐의자 1명이 52억 원을 챙긴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주주 변경 시 새로운 최대주주가 회사 인수자금을 차입했는지,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을 전후해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남발하지는 않는지,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대상 회사의 최근 매출ㆍ수익ㆍ감사의견 등은 어땠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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