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과정에서 공항 측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며 과징금을 매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인천공항공사가 제2 여객터미널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같은 품목의 식음료 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가격을 통일하도록 강제하고, 공항 내 매장을 일방적으로 옮긴 것도 함께 문제 삼았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공정위 결정은 오인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제2여객터미널은 연면적 38만4천336㎡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연간 1천8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으며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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