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재건축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으면 규제에서 예외 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천을 비롯한 서울 전역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2일 이전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나서 거래신고하는 경우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도 허용키로 했다. 8ㆍ2 부동산 대책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시행령 개정(2017년 9월)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은 기존대로 3년을 2년으로 줄여 적용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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