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김정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중증장애인 동반자를 교통약자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장애인 및 어린이 이용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학교, 학원, 장애인복지센터 등의 시설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금지제도가 오히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동반자를 교통약자에 포함하고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청(서)에 임시주정차 허용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정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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