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자택공사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자택공사 비리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오는 24일과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며 “두 사람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3년 5월∼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 원 가량이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특히 경찰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에 대한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종도 호텔 공사도 맡은 것으로 확인, 회사 자금이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동안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수집해 조사한 경찰은 조 회장 부부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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