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에 따르면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으며 한자문화권에서도 중국, 대만, 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 ‘근로’의 단어가 들어간 법률안들의 명칭부터 노동으로 수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각각 바뀔 전망이다.
박 의원은 “노동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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