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민에게 알릴 필요’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중 어느 하나만 충족돼도 공개할 수 있게 규정돼 공개사유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사드 생중계 방지법’은 군사기밀의 공개사유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히 제한, 군사기밀의 공개가 남용될 여지를 대폭 축소시켰다.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원 의원은 “현재 군사기밀 공개가 불명확한 단일 사유만으로도 가능해 자칫 적국이나 주변국에 우리의 국방전력이 누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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