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유철, “사드 생중계 방지 등 군사기밀 공개 요건 강화”

▲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평택갑)1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1일 사드배치 과정이 생중계되고 수백만원짜리 북한 무인정찰기(드론)가 수조 원대 사드를 염탐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군사시설이나 무기체계 등 군사기밀이 공개되는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사드 생중계 방지법’인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민에게 알릴 필요’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중 어느 하나만 충족돼도 공개할 수 있게 규정돼 공개사유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사드 생중계 방지법’은 군사기밀의 공개사유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히 제한, 군사기밀의 공개가 남용될 여지를 대폭 축소시켰다.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원 의원은 “현재 군사기밀 공개가 불명확한 단일 사유만으로도 가능해 자칫 적국이나 주변국에 우리의 국방전력이 누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