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안민석,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2일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익신고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의견제출을 요구하면 권익위는 이에 응하도록 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조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수위를 현행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했다.

 

안 의원은 “조속한 법률안 통과로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행보를 결정한 내부고발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현실이 뒤따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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