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전직 또는 폐업을 결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개정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폐업을 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기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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