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성년자 위계등추행·간음·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자고 있던 의붓딸 B양(12)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올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결혼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B양과 함께 지냈다. 그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쇠뭉둥이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11∼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게 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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