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확인땐 행정처분·제품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생리대 제조업체 5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조사를 받은 회사는 유한킴벌리, 엘지유니참, 깨끗한 나라, 한국피앤지, 웰크론헬스케어 등 5곳이다. 이들이 생산하는 생리대는 시중 유통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공정 점검에서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해당 제품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접착제 과다 사용 여부 △원료 및 제조공정이 허가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 △업체의 원료ㆍ완제품 품질 검사가 수행 현황 △제조ㆍ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산부인과 전문의 및 소비자단체 등과 25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생리대 안전관리 조치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생리대에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104종(휘발성유기화합물 86종ㆍ농약14종 등)을 추적하고, 인체 위해성 등을 밝히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면 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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