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 ‘트위터 대화 내용’ 법정제출 시간적 제약
檢 “현재의 증거만으로 혐의 입증 충분”
미국 법무부 해당 메시지 확보 분석중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거론돼 온 트위터 메시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당초 결심공판에서 해당 메시지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법무부에서 문자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28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트위터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이 아직 국내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결심 공판(29일) 전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모양(16·구속기소)과 박모양(18·구속기소)은 지난 2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뒤 범행 다음날인 지난 3월 30일까지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검찰은 삭제된 메시지 복구에 주력했고, 미국 법무부는 트위터 본사를 압수수색해 해당 메시지를 확보한 뒤 분석에 돌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 관련 내용을 확보해 결정적 증거로 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트위터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는게 불가능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결심공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인천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만약 분석된 메시지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면 그때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박양과 김양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해 및 사체손괴·유괴)로 구속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하고, 범행 당일 김양을 만나 A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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