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이중지원 막는 선테크(선거 재테크) 금지될까

▲ 정병국 의원 프로필사진(1)
정당이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선테크(선거 재테크) 방지법이 제출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28일 선테크 방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바른정당 국회의원 20명 전원 공동발의)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선에서 각 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선거보조금으로 이중 보전받은 규모는 더불어민주당 131억 5천만 원, 자유한국당 103억 2천만 원, 국민의당 86억 5천만 원 등 총 321억 2천만 원에 달했다.

 

지난 1991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되고, 지난 2000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시작되면서, 올해 대선까지 모두 12차례 선거에 걸쳐 정당에 약 4천489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국고로 지원됐고, 이 보조금의 대부분은 이중 보전돼 정당의 재산으로 귀속돼왔다.

 

개정안은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해 보전하도록 해 정당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 보전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해관계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이 기회에 정당이 ‘혈세로 재테크’를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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