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쭈꾸미와 문어 등 포획금지기간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쭈꾸미와 문어 등 수산자원 보호에 나선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10일까지 40일간 쭈꾸미와 문어 등 포획금지기간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재입법예고했다.

 

주꾸미의 연간 어획량은 지난 1998년 8천톤에서 2016년 2천톤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대문어도 연간 어획량이 지난 1997년 5천톤에서 2016년 4천톤으로 줄었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주꾸미는 산란기를 포함해 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되며, 대문어·참문어·발문어는 강원·경북 지역에 한해서만 3월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자원 감소를 막기 위해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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