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난예방을 위해 댐·배수장 및 예보·경보 시설 등의 재난방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난방지시설은 운영이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라는 점에서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감면, 해당 시설의 운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재난방지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전기판매업자가 재난방지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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