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상호간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자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협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내 각종 현안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시·도의원, 읍·면·동장, 관계 공무원,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주민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을 지역의 경우,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등 5개 읍면과 장기본·구래·운양 등 3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지역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해 김포시 지역발전 전략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나홀로 의정 활동하는 것이 아닌, 시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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