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 하우스’ 사라진다…인천지역 유일한 집창촌 ‘퇴출’

숭의1 주택조합 설립인가 충족

인천 유일의 집창촌 ‘옐로우 하우스’가 이르면 올해 안에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구 숭의동 360번지 일대 옐로우 하우스 등 숭의1구역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인가 조건을 충족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주 80% 이상, 입주 희망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숭의1구역은 토지주 95%, 입주 희망자 85%가 동의한 상태다. 이들은 조만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지상 40층, 75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옐로우 하우스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숭의1구역을 정비하고자 지난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2008년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후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발목이 잡혔다. 결국, 정비사업조합 측은 지난 2015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을 결의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야 옐로우 하우스 역시 정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를 비롯한 인천경찰청, 남구 등 관계기관은 수차례 회의를 열어 옐로우 하우스에 대한 심야시간 순찰을 강화하고 자진폐쇄를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및 자활대책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962년 숭의동에 자리 잡은 옐로우 하우스는 수인선 숭의역에 바로 인접해 도시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숭의1구역 정비구역의 신속한 해제와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이 옐로우 하우스 폐쇄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직결되므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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