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 과정에서 소방관서·경찰관서·군부대 등에게 산불진화 및 현장 통제 등 필요한 장비 및 인력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산불진화에 직·간접적 역할을 하는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이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산불현장 통합지위본부장의 산불진화 협조요청 대상기관에 이들 4개 기관을 신규로 추가시켰다.
김 의원은 “산불발생 시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업은 산불예방에서부터 진화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요소”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진화 조직체계가 산불발생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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