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29일 청년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맞춤형 청년취업지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에 관한 정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사항에 대한 규정도 미미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 직업경로 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자체로 명시,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취업지원수당 등 청년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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